사이버 미디어 지침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Pancasila, 1945년 헌법, UN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이버 미디어의 존재는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미디어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언론 및 저널리즘 윤리강령에 관한 40년 법률 제1999호에 따라 그 기능,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언론위원회는 언론기관, 사이버미디어 관리자,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이버미디어 보도지침을 마련했다.

1. 범위

  1. 사이버 미디어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언론 활동을 하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이며, 언론위원회가 정한 언론법 및 언론사 기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기사, 사진, 댓글, 사운드, 비디오 및 블로그, 포럼, 독자 댓글 또는 뷰어와 같은 사이버 미디어에 첨부된 다양한 형식의 업로드 및 기타 형식을 포함하여 사이버 미디어 사용자가 생성 및 게시한 모든 콘텐츠입니다. .

2. 뉴스의 검증 및 균형

  1. 원칙적으로 모든 뉴스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뉴스는 정확성과 균형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한 뉴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3. 위 (a)의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됩니다.
    1. 뉴스에는 긴급한 공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첫 번째 뉴스 출처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능한 출처입니다.
    3. 첫 번째 뉴스 출처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능한 출처입니다.
    4. 확인해야 하는 뉴스의 주제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터뷰할 수 없습니다.
    5. 언론은 뉴스가 여전히 가능한 한 빨리 추구되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독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은 동일한 이야기의 끝에 괄호와 기울임꼴로 포함됩니다.
  4. (c)에 따라 뉴스를 로드한 후 미디어는 계속해서 검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검증을 받은 후 검증 결과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에 대한 링크와 함께 업데이트에 포함됩니다.

3. 사용자 생성 콘텐츠

  1. 사이버 미디어는 법률 40-1999-XNUMX XNUMX-XNUMX호와 충돌하지 않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관한 이용 약관을 포함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명확하게 배치된 언론 및 언론 윤리 강령에 관한 XNUMX년 XNUMX호.
  2. 사이버 미디어는 모든 형태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각 사용자가 회원 등록 및 로그인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그인에 관한 조항은 추후 규제될 예정입니다.
  3. 등록 시 사이버 미디어는 게시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서면 동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합니다.
    1. 거짓, 비방, 가학적,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민족, 종교, 인종 및 집단 간(SARA)과 관련된 편견과 증오를 포함하고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성별, 언어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약자, 빈곤자, 병자,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4. 사이버미디어는 (c)항에 반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5. 사이버 미디어는 (c)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불만 제기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사이버 미디어는 불만 접수 후 2 x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c)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고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편집, 삭제 및 시정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7. (a), (b), (c), (f)의 규정을 준수한 사이버 매체는 (c)의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 로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사이버 미디어는 (f)항에 명시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고된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4. 정오표, 정정 및 답변 권리

  1. 오류, 정정, 답변권은 언론평의회에서 정하는 언론법, 언론윤리강령, 답변권지침을 참고한다.
  2. 오류, 수정 및/또는 답변권은 수정, 수정 또는 답변권이 부여된 뉴스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3. 정오표, 수정 및 답변권에 대한 모든 보고서에는 정오표 로드 시간, 수정 및/또는 답변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특정 사이버 미디어 뉴스가 다른 사이버 미디어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
    1. 뉴스를 생산하는 사이버매체의 책임은 사이버매체 또는 그 기술권한하에 사이버매체에 게재된 뉴스에 한한다.
    2. 사이버 매체의 뉴스 정정은 정정된 사이버 매체의 뉴스를 인용하여 다른 사이버 매체도 수행해야 합니다.
    3. 사이버 매체에서 뉴스를 유포하고 사이버 매체 소유자 및/또는 작성자에 따라 뉴스를 수정하지 않은 미디어는 수정되지 않은 뉴스의 모든 법적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5. 언론법에 따라 응답권을 제공하지 않는 사이버 미디어는 최대 Rp. 500.000.000(XNUMX억 루피아)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뉴스 철회

  1. 출판된 뉴스는 SARA, 도덕성, 어린이의 미래, 피해자의 외상 경험 또는 기타 언론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타 특별 고려 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 편집자 외부의 검열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사이버 미디어는 취소된 원본 미디어의 뉴스 인용 취소를 따라야 합니다.
  3. 뉴스의 취소는 취소사유를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6. 광고

  1. 사이버 미디어는 뉴스 제품과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광고 및/또는 유료 콘텐츠인 모든 뉴스/기사/콘텐츠는 "광고", "광고", "광고", "후원" 또는 뉴스/기사/콘텐츠가 광고임을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7. 저작권
사이버미디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지침 포함
사이버미디어는 이러한 사이버미디어 보도지침을 그들의 미디어에 명확하고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9. 분쟁
사이버미디어 보도지침 시행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언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자카르타, 3년 2012월 XNUMX일
(이 지침은 3년 2012월 XNUMX일 자카르타의 언론위원회와 언론계가 서명했습니다.)